![농협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7191253350834283d802ba66211234199135.jpg)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참고 자료를 내고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는 배임사고가 발단이었지만 금감원의 칼날은 농협만의 톡특한 지배구조로 향하는 모양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의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사주기가 도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7~8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정기검사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