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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 지배구조 칼날 겨눴다…내달 정기검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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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 지배구조 칼날 겨눴다…내달 정기검사로 확대

"대주주(농협중앙회)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들여다 볼 예정"

농협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농협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참고 자료를 내고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취약점, 부적절한 개입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당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는 배임사고가 발단이었지만 금감원의 칼날은 농협만의 톡특한 지배구조로 향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국내 다른 금융지주들은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로도 불리는 '소유분산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의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사주기가 도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7~8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정기검사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