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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고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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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고강도 점검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들어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6주간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7~8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기검사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최근 농협은행에서는 100억원대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하지만 당초 수시검사는 배임사고가 발단이 됐지만 금감원의 칼날은 농협만의 톡특한 지배구조로 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참고 자료를 내고 "검사 시 지주회사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취약점, 부적절한 개입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서 내부통제 허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으로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다른 금융지주들은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로도 불리는 '소유분산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주주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수시검사에서 정기검사로 전환한 이유도 지배구조 전반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수시검사는 검사반 인력이 통상 4~5명이 투입되는 반면, 정기검사는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검사 기간도 수시검사는 2주인 데 비해 정기 검사는 6주가 넘게 소요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