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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중·저소득 차주에 첫 달 이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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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중·저소득 차주에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차주에게 1년 간 총 80억원 지원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시행 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시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 대출은 2024년 5월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이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의 이자 캐시백을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되돌려 준다.
단,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 캐시백은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달 신용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으로 상생금융의 실질적인 혜택이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