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위기라더니, 순이익은 ‘은행’과 비슷
CSM 계리적 과정 시 유리한 계산만 ‘쏙쏙’
금융위, 2분기 내에 CSM 회계인식 개선 작업
CSM 계리적 과정 시 유리한 계산만 ‘쏙쏙’
금융위, 2분기 내에 CSM 회계인식 개선 작업

기본원칙만 제시하는 IFRS17 제도하에서 보험사들이 해지율, 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을 유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전에 보험사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의 회계인식과 관련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CSM은 보험계약 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현재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 도입 후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가정을 적용해 상각할 때, 상각률을 초기에 높이고 후기에 낮추는 방식으로 실적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들이 회계제도 변경 이후, 실적을 회계에 인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계산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에 불을 지핀 건 CSM 상각 과정에서부터다. IFRS17은 계리적 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핵심 수익지표인 CSM 수준도 결정된다. 대표적인 게 ‘해지율’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 해지율을 단기 실적에 유리하도록 인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100원짜리 보험을 팔았을 때 현재 가치 기준 향후 비용이 78원이라면 CSM은 22원이 된다.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효력을 지닌 장기 계약이다 보니 이에 따른 이익도 매해 이를 쪼개 반영한다. 이익을 해마다 반영하는 비율을 ‘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상각률이 보험사마다 다르다. 초기에 높은 상각률을 적용하면 전체 이익이 같더라도 보험사 장부에 기록된 이익이 커지고 향후 반영되는 이익이 작아진다.
CSM 확보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들이 완납 후 10년이 지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종신보험보다 해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뒤 해지율을 낮게 잡는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익성이 부풀려지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이후 업계 내에서 ‘단기실적주의’가 강해지면서 CSM 회계처리 의혹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인위적인 회계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 인위적인 조작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