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 양자 모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상법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규정된 배임죄보다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겁다. 배임죄는 내용상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형법 조문보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핵심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 배임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