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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배임죄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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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배임죄는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과 배임죄는 폐지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 양자 모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하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상법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규정된 배임죄보다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겁다. 배임죄는 내용상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형법 조문보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핵심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 배임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