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후 재창업 기업 위한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구축
3년간 1500억원 지원, 보증비율 9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3년간 1500억원 지원, 보증비율 9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신보는 6대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과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