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