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면제는 현실성 없어…소비자 부담 더 커질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야권이 주장하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부담을 줄여나가는 편이 낫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은 평균 1.2%~1.4% 수준으로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린 차주가 1년 만에 상환할 경우 1.2%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400만 원 수준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금융회사에게 떠넘기면 금융회사가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거나 폐지하면 은행은 자금운용 젷나에 따른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애초에 가산금리를 높여서 중도상환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