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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실비용'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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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실비용'만 반영

금융당국 "면제는 현실성 없어…소비자 부담 더 커질 수도"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이 주장하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부담을 줄여나가는 편이 낫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면서 고금리 시기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은 평균 1.2%~1.4% 수준으로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린 차주가 1년 만에 상환할 경우 1.2%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400만 원 수준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금융회사에게 떠넘기면 금융회사가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거나 폐지하면 은행은 자금운용 젷나에 따른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애초에 가산금리를 높여서 중도상환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손실 비용의 경우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해당하며 행정·모집비용은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이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