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확대…청년 고객 생활비 부담 경감

공과금 지원 대상고객은 2024년 6~11월 중 신한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단,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