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일단 소비자들에 환불을 개시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PG사가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다.
PG사들은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해당 대금을 받아 낼 수 있지만 이들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나 파산에 이르면 돈을 돈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진다.
이미 일부 PG사의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금융당국이 사태의 책임을 PG사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티몬·위메프에서 카드 결제 승인과 취소를 대행하는 PG사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막았다. PG사 입장에선 티몬·위메프가 물품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26일 PG사들을 소집해 최근의 결제 취소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불을 압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는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사태 봉합을 위해 PG사들에게 피해를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느낌"이라며 "소비자들이야 아무 죄도 없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티몬과 위메프 다음으로 책임이 큰 것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금융당국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