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판매자 지원안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법인대출로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 중인 신한·KB국민·SC제일은행 등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8월7일 사이에 연체가 있어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한다. 금리는 3.9%~4.5% 수준이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최대한 공급하고,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