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법인대출로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 중인 신한·KB국민·SC제일은행 등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8월7일 사이에 연체가 있어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한다. 금리는 3.9%~4.5%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 접수도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최대한 공급하고,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