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기관 등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에서는 9월 중에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