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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초 계획대비 가계대출 초과 은행에 패널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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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초 계획대비 가계대출 초과 은행에 패널티" 경고

은행 가계부채 관리 연일 고강도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7일 연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이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에 쉬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대비 가계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들에 대해서는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서 부과해 가계대출을 많이 내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8월까지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연간 경영계획 대비 지난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4대 은행 150.3%, 은행 전체로는 106.1%로 집계됐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부실 문제를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개입 당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