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주담대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수도권 소재 주담대 기간은 전 연령대 30년으로 축소한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모조리 없앤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MCI·MCG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추가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MCI·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도 모두 제한한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6일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포인트(p), 전월세 대출 금리를 0.10~0.50%p 올린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