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도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주담대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수도권 소재 주담대 기간은 전 연령대 30년으로 축소한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모조리 없앤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MCI·MCG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추가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6일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포인트(p), 전월세 대출 금리를 0.10~0.50%p 올린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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