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받는 첫 예비허가…6개월 내 본허가 절차 착수 예정

금융위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받는 첫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가구의 양육 및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브라운 측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와 인력 채용,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