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해 은행권에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지난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로 보통주·기본·총자본비율의 규제 비율이 상승했다.
최대 2.5%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되면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의 최저자본 규제비율은 최대 11.5%, 이밖의 은행들은 10.5%로 높아진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