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주주가치 훼손 초래 가능성"

이 원장은 8일 임원회의에서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에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나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을 유포하거나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