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최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시중은행 횡령·배임 등 사고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등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는 지침이다.
iM뱅크에 따르면 양 사는 책무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 개별 부서에서 대표이사까지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DGB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iM뱅크는 지난 5월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받아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때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이 iM뱅크 은행장도 겸직하게 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됐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금융지주와 은행은 당국 요청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범 운영을 신청해야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뉴욕증시] 국제유가 반등에도 3대 지수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318012243088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