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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車사고 시 ‘보행자 과실’ 보장하는 특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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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車사고 시 ‘보행자 과실’ 보장하는 특약 개발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