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선 앞으로는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 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도 규모가 컸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하며 38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근육 긴장·염좌로 202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1천34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다 기준이 강화한다.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중상환자(3.5%)보다 높았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 처벌을 세진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밖에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또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하고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