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법 개정 후 최초 전국동시선거
이사장직 1540명 등록… 경쟁률 1.4대 1
이사장직 1540명 등록… 경쟁률 1.4대 1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에서 선거인 175만2072명 중 45만1036명이 투표해 이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금고 이사장직에는 154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가 1인이라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금고는 734곳이다.
나머지 534곳 금고에서 회원 직선제로, 다른 563곳에서 간선제인 대의원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4곳은 회원 총회로 이사장을 결정했다.
회원 직선제는 전국 새마을금고 중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지역 금고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금고 이사장 선거가 전국 동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선거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됐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하고 후보자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를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금고중앙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별 후보자 득표율 등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4년마다 직선제를 치를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