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만6440명 ‘원리금 감면’

글로벌이코노믹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만6440명 ‘원리금 감면’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황 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반년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반년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추심, 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약 5개월간 총 5만6005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4만4900건에 대한 채무조정이 있었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25%), 분할변제(1만2999건, 16%) 순이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9079건이 활용됐고,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6개월은 이달 16일에 종료된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