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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15번 위반’해도 ‘몇만 원’ 내고 끝…“상습위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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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15번 위반’해도 ‘몇만 원’ 내고 끝…“상습위반 처벌 강화해야”

15회 이상 과태료 낸 약 16만 명…단속건수 환산 시 ‘418만 건’
상습위반 운전자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위험 3.5배 높아
韓 무인단속 ‘솜방망이’ 처벌…미국의 경우 ‘가중 처벌’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간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약 16만 명 정도 되는데, 단속건수로 환산 시 무려 418만 건에 달하는 법규위반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상습 위반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했다.

우선 최근 5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가 적발한 단속건수도 재작년 2129만건으로 5년 만에 1.5배 상승했다. 전체 법규위반 단속 건 중 무인단속의 비율은 92.0%에 달한다.

무인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 확인 통지서가 송달된다.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벌점+범칙금'을 받을 것 인지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권이 주어지고 대다수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게 된다.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에 적발되면 동일한 수준의 위반행위라도 더 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 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의문 시 될 수 있다고 연구소 측은 우려했다.

최근 5년간 무인단속을 통해 적발한 인원은 1398만6987명으로 나타났다. 2023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중 3명은 적발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에 해당했다. 반면 약 40%의 운전자가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들의 법규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인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였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로 인원은 적지만 단속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건의 11.3%나 되는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6.7만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하여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수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습적인 위반을 할 경우 경제적, 행정적 제재가 가중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 HTO)'로 규정되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혹은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