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빚내서 자본 관리 마라” 사실상 제동
증자·이익 중심 ‘기본자본 킥스’ 도입 추진
기준 충족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가능성도
증자·이익 중심 ‘기본자본 킥스’ 도입 추진
기준 충족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현행 킥스에 대응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 왔는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적정자본 관리를 위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업 특성상 유상증자나 순이익을 통한 자본 확충도 어려워 대체 자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본관리 부담만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본자본 킥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구성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중 기본자본 확보에 더 무게를 두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인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당국 측은 증자나 순이익이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보험사 자본의 질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한다.
신종자본증권이 영구채 성격이지만 관행상 5년 이내에 조기 상환해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는 등 사실상 ‘빚’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도하면 되레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작년 한 해만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만 연간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올해 1분기에도 4조7250억원을 기록해 지난 한 해 연간 발행 규모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기업평가 분석을 보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잔액은 21조4000억원으로 은행(38조7000억원)과 금융지주(24조2000억원)를 제외한 증권(9조1000억원), 신용카드(2조2000억원),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기타금융(6000억원)을 포함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
특히 최대한 보수적인 가정하에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전체를 부채로 재분류할 경우 레버리지 배율은 15.1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이자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비교적 발행이 수월한 자본성증권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최근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니 자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