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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실 누적] 한방병원 ‘나이롱환자’ 입원진료비 늘어...줄줄 새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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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실 누적] 한방병원 ‘나이롱환자’ 입원진료비 늘어...줄줄 새는 보험금

일부 한방병원 “일반병실 없다” 상급병실 이용 유도 심각
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보, 車보험 ‘경상환자’ 연평균 17% 증가
진료비만 177만 원…일반병원 대비 1.37배 높아
경상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상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 사진=연합뉴스
비교적 경상인데도 한방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 가는 일부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로 적자인 자동차보험이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은 ‘일반병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경상 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상 환자가 입원해 비급여 진료를 받아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서 의료기관의 병실 상황을 반영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연구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방병원에서 경상 환자의 입원 비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상 환자란 타박상이나 까짐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를 말한다. 이들의 과도한 입원은 자동차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보험연구원 분석을 보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입원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6.3%로 한의원(6.6%)·일반병원(5.9%)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경상 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은 지난 2022년 제도가 개선된 이후 줄었지만 되레 한방병원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서 정의한 ‘일반병실 부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3인실 이상 병실만 보유하는 경우 경상 환자가 7일까지 입원할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치료 목적’과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등 예외적으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보험 병실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 환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해급수별로 보면 경상 환자 병실료는 제도 개선 이후 2023년 전년에 비해 13%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년 대비 23% 급증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나눠 보면 중상해 환자(1~10급)는 2023년에 병실료가 7% 올랐고, 2024년에는 무려 20%나 더 올랐다. 반면 11급 뇌진탕 환자의 병실료는 2023년에 34% 크게 올랐다가 2024년에는 28% 줄었다.

일반적인 경상 환자 병실료는 2023년에 13% 줄었다가 2024년에 다시 23% 늘었다. 이를 두고 연구원 측에선 11급 뇌진탕 환자와 경상 환자 사이에 한쪽이 줄면 다른 쪽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상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도 가장 컸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상 환자의 진료비는 177만 원으로 일반병원(129만 원)보다 1.37배 높고, 한의원(168만 원)보다도 비쌌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병실료 삭감이나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은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수익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잉 진료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