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이후 1개월 이내 보험계약하면 ‘현행법 위반’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관련법령에 위반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아울러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