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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기관주의·과태료 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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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기관주의·과태료 1억 부과

대출계약 이후 1개월 이내 보험계약하면 ‘현행법 위반’
흥국화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흥국화재 본사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흥국화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흥국화재 본사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팔아 적발됐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관련법령에 위반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아울러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