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업자대출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6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사업자대출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에 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매에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용도 외 사용을 적발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넓히는 방안과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해 은행의 대출 공급을 줄여나가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수요억제책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