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로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올해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험과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되면서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