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치로 부실기업 처리 방지 및 빠른 정상화 지원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