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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임직원 대상 출산축하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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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임직원 대상 출산축하금 제도 신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이 지난해 10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에게 난소 나이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B손보이미지 확대보기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이 지난해 10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에게 난소 나이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B손보
KB손해보험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KB손보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 제도에 따르면 직원의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는 15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난임치료비도 연간 1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육아기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으며, 출산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렸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매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해 아이의 첫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아울러 KB손보는 2018년부터 임직원들이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희귀 질환이나 발달 장애를 겪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 의료비 지원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