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보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 제도에 따르면 직원의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는 15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난임치료비도 연간 1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매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해 아이의 첫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아울러 KB손보는 2018년부터 임직원들이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희귀 질환이나 발달 장애를 겪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 의료비 지원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