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

글로벌이코노믹

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

은행권 최저 수수료로 고액 퇴직자 노후 자산 운용 부담 완화

이미지=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면 신규 계좌도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