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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건, 4일 ‘예별손보’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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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건, 4일 ‘예별손보’로 이전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이 오는 4일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이 오는 4일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이 오는 4일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을 결정, 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약이전 대상은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다. 이에 따라 MG손보 보험계약자 122만명은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는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청구 절차 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한다.

앞서 MG손보 직원 54%(280명)는 예별손보로 채용된 바 있는데, 미채용 직원도 MG손보의 파산 절차 전까지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