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이 오는 4일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을 결정, 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청구 절차 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한다.
앞서 MG손보 직원 54%(280명)는 예별손보로 채용된 바 있는데, 미채용 직원도 MG손보의 파산 절차 전까지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