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모임장·공동모임장 누구나 등록·변경 가능, 투명한 동의 절차 지원

3일 토스뱅크는 이번 기능 추가를 통해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생활밀착형 금융관리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모임통장 > 관리 > 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단,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