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B손보의 신담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이용 시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한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특히 제조사 측이 변호사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신담보는 이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신담보는 보장 범위를 중재 절차까지 확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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