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게 돼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또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 진료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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