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은 ‘사전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절차 미흡’으로 판단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됐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간에 매수·매도 주문을 합쳐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거래법상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KYC)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상대 거래소의 시스템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