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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위법성 있어” 회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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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위법성 있어” 회사 반발

롯데손보 “다각도의 대응방안 검토”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롯데손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롯데손보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을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취약에 해당하는 4등급을 획득해 적기시정조치, 이중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가지로 권고가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사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한 이유로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을 4등급으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손보뿐 아니라 전체 보험사 53개 중 28개사가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보험사의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위 법령상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경영실태평가를 근거로 제재해 위법성을 가진다는 것이 롯데손보 측 주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