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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독점판매’ 배타적사용권, 중소 손보사 신성장동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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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독점판매’ 배타적사용권, 중소 손보사 신성장동력 부상

배타적사용권 중소 손보사 비중 37%
혁신성 주요 심사항목… 아이디어로 승부수
현재는 10건 중 3~4건꼴
제3보험 시장 확대 덕


획기적인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인 ‘배타적사용권’의 중소형 손해보험사 획득 비중이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프리픽이미지 확대보기
획기적인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인 ‘배타적사용권’의 중소형 손해보험사 획득 비중이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프리픽


획기적인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인 ‘배타적사용권’의 중소형 손해보험사 획득 비중이 성장세다.

상해·질병·간병보험,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 제3보험이 주력 상품으로 부상하면서 중소형사의 신박한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금융권과 손보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5대 사를 제외한 중소형사가 지난 2021년부터 이날까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상품별) 비중은 37%다.

중소형사가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승인받은 배타적사용권 비중은 10건 중 3건 수준인 32%다. 대형사의 경우 전체 25건 가운데 DB손보 9건, KB손보 3건, 삼성화재·현대해상 각 2건, 메리츠화재 1건 순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성과 혁신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은 보험상품이 부여받는 ‘특허권’이다. 독점기간은 최장 18개월이다.

개별 보험사가 상품의 특정 담보나 급부방식,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하면 생·손보협회 각 산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한다.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손보사 승인 사례는 총 5건이었으며, 이마저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의 차지였다.
중소형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첫발을 뗀 건 최근 재매각·청산절차를 밟는 MG손보의 ‘(무)천개의 바람 상조보험으로’, 신제도와 신 위험률, 기타 서비스 항목에서 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2011~2020년 손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승인 건수는 총 71건으로, 이 중 54건은 대형 손보사에서 이뤄졌다. 중소형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및 승인 비중은 10건 중 2건 정도였다는 의미다.

중소형사의 취득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로, 전체 18건 중 6건(33%)을 획득했다. 이후 2022년 22건 중 7건(32%), 2023년 10건 중 4건(40%)을 승인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16건 중 9건(56%)이 중소형사의 몫이었다.

이는 제3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장이나 서비스 개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5건(개별 항목)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한화손보는 ‘처음부터 함께하는 어린이보험’을, 흥국화재는 ‘건강리셋월렛’에 대한 독점지위를 각각 얻었다. 라이나손보도 ‘(무)더핏 나만의 종합보험(갱신형)’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던 바 있다. 모두 제3보험에 해당하는 상품들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3보험 시장이 업권 전반의 주요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전문 계리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아이디어 싸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혁신성이 배타적사용권의 주요 심사항목인 만큼 중소형사도 신박한 서비스로 경쟁구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