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시카고 일대 주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 병력이 일리노이주에서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고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배치 중단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항소법원도 개입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민주당 주도 도시들에서 군 투입을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사건의 예비 단계에서 정부는 일리노이주에서 군이 법을 집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시카고 배치 중단에는 동의하면서도 향후 상황에 따라 대통령에게 더 넓은 재량을 남겨둬야 했다는 취지의 별도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재임 이후 긴급 항고에서 잇따라 승소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례적인 불리한 판단으로 기록됐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은 그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한 허용,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출 회수, 이민 단속 강화, 독립 연방기관 수장의 해임 등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주와 국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도시와 지역사회가 가면을 쓴 연방 요원에게 신분증을 요구받고, 외모나 말투로 판단받으며, 대통령이 군을 거리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반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주방위군 동원이 “폭력적인 폭도들로부터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행정부의 핵심 과제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처음에 일리노이와 텍사스에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했으나 시카고에 배치됐던 텍사스 병력 약 200명은 이후 철수했다.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에서 ‘반란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조성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가 이민 단속을 방해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주간의 임시 중단 명령은 지난달 무기한 연장됐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DC에서는 2000명이 넘는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브라이언 슈월브 워싱턴DC 법무부 장관은 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45개 주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3개 주는 행정부를, 22개 주는 슈월브 장관의 소송을 지지했다.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에서도 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테네시주 법원은 멤피스에서의 배치를 중단하라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판결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