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수료 공시·분급제 등 시행
'판매보다 유지’로 영업 패러다임 전환
설계사 초기 수입 절벽 불가피
'판매보다 유지’로 영업 패러다임 전환
설계사 초기 수입 절벽 불가피
이미지 확대보기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도입이 본격화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수료 공시·비교설명제’가 시행된다. 보험사는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며, 상품별 수수료 구조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전면 적용된다. 이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 총액이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그동안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제를 GA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의 시간 분산’이다. 2027년부터는 설계사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도입되고, 2029년에는 이를 7년 분납 구조로 확대한다. 과거처럼 계약 초기 1~2년 차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구조를 막아 장기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 유지관리수수료와 장기유지 보너스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판매보다 관리 중심’의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수료 지급 구조가 기존의 선지급 방식에서 분납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계약 초기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았지만, 앞으로는 4년에서 7년에 걸쳐 나눠 받게 돼 초기 소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1,200% 룰’로 수수료 총액이 제한되고, 보험사들의 시책(인센티브) 예산도 축소되면서 추가 보상 여지가 좁아졌다. 여기에 수수료 비교공시제 시행으로 고수익 상품 판매 경쟁이 억제되면 설계사 전체의 평균 수입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유지 중심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설계사들의 소득 절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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