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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개편] 설계사 수수료 1200% 제한·7년 분납…‘단기 실적’ 시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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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개편] 설계사 수수료 1200% 제한·7년 분납…‘단기 실적’ 시대 끝난다

내년부터 수수료 공시·분급제 등 시행
'판매보다 유지’로 영업 패러다임 전환
설계사 초기 수입 절벽 불가피
내년부터 설계사에게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 계약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설계사에게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 계약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초회 수수료 1200% 룰과 수수료 분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설계사는 단순히 보험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 만연했던 단기 실적 위주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도입이 본격화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수료 공시·비교설명제’가 시행된다. 보험사는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며, 상품별 수수료 구조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전면 적용된다. 이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 총액이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그동안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제를 GA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의 시간 분산’이다. 2027년부터는 설계사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도입되고, 2029년에는 이를 7년 분납 구조로 확대한다. 과거처럼 계약 초기 1~2년 차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구조를 막아 장기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 유지관리수수료와 장기유지 보너스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판매보다 관리 중심’의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이 설계사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영업 관행이 있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는 계약을 많이 따내면 그만큼 높은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설계사들이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영업 행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수료 지급 구조가 기존의 선지급 방식에서 분납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계약 초기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았지만, 앞으로는 4년에서 7년에 걸쳐 나눠 받게 돼 초기 소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1,200% 룰’로 수수료 총액이 제한되고, 보험사들의 시책(인센티브) 예산도 축소되면서 추가 보상 여지가 좁아졌다. 여기에 수수료 비교공시제 시행으로 고수익 상품 판매 경쟁이 억제되면 설계사 전체의 평균 수입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유지 중심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설계사들의 소득 절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