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희망자 5주간 실사 후 본입찰
예보 “매각 완료되도 고객 불이익 無”
예보 “매각 완료되도 고객 불이익 無”
이미지 확대보기예보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 중 적격성을 통과한 인수희망자에게 약 5주간 실사 기간을 부여한 뒤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수 방식은 주식매각(M&A)과 계약이전(P&A) 가운데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예별손보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와 계약이전을 의결하면서 출범한 가교보험사다. 당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관됐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마쳤으며, MG손보의 부실자산이 이전되지 않아 자산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번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돼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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