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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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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심사 면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회사가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회사가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회사가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미충족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조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며, 대주주의 미이행 시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