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미충족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조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며, 대주주의 미이행 시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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