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종신보험, 사망보장인데 저축상품으로 오해" 소비자 분쟁 늘어

글로벌이코노믹

"종신보험, 사망보장인데 저축상품으로 오해" 소비자 분쟁 늘어

금감원, 최근 접수·처리 민원사례 분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처럼 설명받았다는 민원과 완전판매 절차 미준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종신보험을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용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경우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종신보험 소비자가 확정이율이나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사망보장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더라도, 상품설명서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확인되는 경우 취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 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보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중단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보험은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보험료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해약환급금이 소진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과정에서의 분쟁도 여전히 발생한다. 기존 보험에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불리해진 경우다. 이때 ‘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형식적으로 넘기거나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임의로 답변해선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단순 절차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핵심 증빙 자료가 되는 만큼,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