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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기자본비율 7%까지 단계적 상향…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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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기자본비율 7%까지 단계적 상향…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논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금고의 부당대출, 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여신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6%, 오는 2028년까지 7%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고의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협조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상향하고, 거액 공동대출의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