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국은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오는 4월 10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이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책무구조도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해당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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