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합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 4% 수준으로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총 27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하나은행(869억 원)이다. 또 공정위는 이들의 담함으로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4대은행의 담합으로 개인과 기업이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 2022년 3월 부터 2024년 3월까지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자들은 LTV 관련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아 엑셀에 수기로 입력한 뒤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정보 교환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러한 LTV 정보 공유 방식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의 경우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2조 1000억 원) △국민은행(1조 7000억 원) △신한은행(1조 5000억 원) △우리은행(1조 2000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KB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하나은행(869억 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