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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14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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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14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 낸다

청약철회 전산화로 중도상환 오처리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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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면 전산화한다.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는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더라도 전체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반환 대상이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수기 관리 등 비전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청약철회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되면 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도입한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신청 고객의 경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뱅킹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과 사후 점검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