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실현 가능성 부족 판단…‘경영개선요구’ 절차 착수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이달 초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실행 근거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보고,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금융위는 관련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권고보다 한 단계 강화된 관리 조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