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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치료, ‘적정 기간’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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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치료, ‘적정 기간’ 한눈에 본다

8주 넘는 장기 치료 심사 위해 기준 시스템 마련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의 조건별 적정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의 조건별 적정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 논의와 맞물려, 경상환자의 조건별 적정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연령·상해 급수·치료 방식 등에 따라 통상적인 입·통원 일수와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연구와 시스템 구축 작업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이번 시스템 개발에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통계 자료를 ‘8주룰’의 연착륙 과정에서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추진했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제도 시행을 대비해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확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 기준 96%를 넘어서며 최근 수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 기조와 함께 경상환자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