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특별면책 기준 상향…채무 부담 대폭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을 기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전체 채무의 약 5% 수준만 상환해도 채무가 종결되는 구조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한도에 걸려 제도 적용을 받지 못했던 한계 취약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