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취약계층 빚 덜어준다…성실 상환 시 5천만원까지 면책

글로벌이코노믹

취약계층 빚 덜어준다…성실 상환 시 5천만원까지 면책

신복위 특별면책 기준 상향…채무 부담 대폭 완화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을 기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전체 채무의 약 5% 수준만 상환해도 채무가 종결되는 구조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한도에 걸려 제도 적용을 받지 못했던 한계 취약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은경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과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